노동위원회granted2022.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능력부족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미등기 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미등기 이사 2명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업무능력 부족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