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유에 대한 입증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한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반복하고 상관에게 폭언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유에 대한 입증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한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유에 대한 입증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한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