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행동을 선동하고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7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주취 상태였음을 사유로 상사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고려하여 그 징계사유를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행동을 선동하고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7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취업규칙에 인사위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행동을 선동하고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7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행동을 선동하고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7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1. 11. 12. 자 인사위원회 당시 징계대상자였던 박○○ 이사가 2021. 11. 29. 자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