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폭언 등 징계사유가 있었음은 신청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상급자이고 여성이며,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감봉 1월 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기각-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폭언 등 징계사유가 있었음은 신청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상급자이고 여성이며,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감봉 1월 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폭언 등 징계사유가 있었음은 신청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상급자이고 여성이며,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감봉 1월 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