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 점, ② 근로자2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 호소 직원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는 인정되고, 근로자2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부서 이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가해자 또는 갈등 당사자인 근로자들을 전직시킨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문제되었
다. 전직으로 인해 수당 미지급, 출퇴근 시간 증가, 교통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2도 동료들에게 고통을 주어 갈등이 지속된 점에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수당 미지급은 직책 미수행에 따른 결과이며, 교통비·통근 시간 증가는 통상 감수 범위 내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고, 사용자가 협의절차도 성실히 이행하였다.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 점, ② 근로자2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 호소 직원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는 인정되고, 근로자2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을 전직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1은 전직 이후 월 20만원의 직책수당이 미지급되었으나, 이는 종전 파트장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품이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이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퇴근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감수해야 할 불이익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2는 택시 이용으로 교통비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택시 이용은 개인의 편익과 필요에 의한 선택이므로 그 비용부담이 증가하였다 하여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수차례 전직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절차에 흠결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