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당사자 간 인정하는 4명 외 박병ㅇ이 이사 직책으로 매월 고정급을 받아온 점, 회의 참석, 회사 대리인으로 부동산 계약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이고, 이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당사자 간 인정하는 4명 외 박병ㅇ이 이사 직책으로 매월 고정급을 받아온 점, 회의 참석, 회사 대리인으로 부동산 계약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이고, 이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당사자 간 인정하는 4명 외 박병ㅇ이 이사 직책으로 매월 고정급을 받아온 점, 회의 참석, 회사 대리인으로 부동산 계약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이고, 이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실제 사용자는 오ㅇ택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ㅇ택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
다. 또한 피신청인2가 회사를 설립한 후 경영권 분쟁 후에도 계속 회사를 운영해 온 점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2가 회사 실제 사용자로 보이나 근로자가 오ㅇ택의 개인 사업을 위해 자진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당사자 간 인정하는 4명 외 박병ㅇ이 이사 직책으로 매월 고정급을 받아온 점, 회의 참석, 회사 대리인으로 부동산 계약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이고, 이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실제 사용자는 오ㅇ택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ㅇ택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
다. 또한 피신청인2가 회사를 설립한 후 경영권 분쟁 후에도 계속 회사를 운영해 온 점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2가 회사 실제 사용자로 보이나 근로자가 오ㅇ택의 개인 사업을 위해 자진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