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과 상담통화 시 부적절한 언사로 회사의 공신력을 손상시켰고, 업무시간에 다른 직원들의 복무사항을 조회하여 기록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고성·욕설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러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과 상담통화 시 부적절한 언사로 회사의 공신력을 손상시켰고, 업무시간에 다른 직원들의 복무사항을 조회하여 기록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고성·욕설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러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담 중 부적절한 언사의 경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원인을 파악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과 상담통화 시 부적절한 언사로 회사의 공신력을 손상시켰고, 업무시간에 다른 직원들의 복무사항을 조회하여 기록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과 상담통화 시 부적절한 언사로 회사의 공신력을 손상시켰고, 업무시간에 다른 직원들의 복무사항을 조회하여 기록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고성·욕설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러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담 중 부적절한 언사의 경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피드백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묵인하거나 방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태만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거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고성?욕설 등 근무환경 악화의 경우 근로자가 PC나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서로 별개의 사안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별개의 징계사유로 한꺼번에 징계가 이루어져 부당하게 양정이 가중된 점, ⑤ 근로자가 30여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