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정보제공,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의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미이행 과 근로시간 면제 시간 미부여,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미보장, 조합원 징계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통보 및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인사위원으로 참여 등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판정 요지
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잠정합의안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시정신청 후 단체협약서 제공 등으로 볼 때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① 근로시간 면제 시간배분은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운영방안 합의 후 부여된 것으로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함, ②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하지 못한 내용 및 이로 인한 노동조합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음, ③ 조합원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인사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단체협약 개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한 단체협약 단서조항 개정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절차에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정보제공,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의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미이행 과 근로시간 면제 시간 미부여,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미보장, 조합원 징계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통보 및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인사위원으로 참여 등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