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4.15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고,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징계심의에 참여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해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승무원 폭행 및 부당노동행위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명시적·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악의적·의도적으로 업무해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승무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5조(제척 및 기피)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3인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심의에 참여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