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방송실 외주화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나, 외주화로 방송실이 폐지되었으므로 방송실 근로자를 다른 직무로 배치한 것은 정당함
판정 요지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방송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주화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함2) 해고 회피 노력해고 회피 노력은 이 사건 교회 전체 차원에서 인적, 물적, 관리적 방법 등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방송실 외주화 이전 근로자와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 방송실 외주화 결정 이후 외주업체 고용승계 또는 퇴직 2가지 방안만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 불인정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방송실을 외주화하여 폐지된 상황에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및 직급이 동일하고,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교통비가 지급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 수차례 협의한 점, 근로자의 배치전환 거부에 대응하여 보완조치(간사직 전환 취소)를 취하기도 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