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신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대리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 이후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해고 통보 시점의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다른 근로자와의 융화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신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대리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 이후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해고 통보 시점의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다른 근로자와의 융화 문제는 사용자측의 참고인 진술서 외에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사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신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대리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 이후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해고 통보 시점의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다른 근로자와의 융화 문제는 사용자측의 참고인 진술서 외에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직 권유를 거절하였다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볼만한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고의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