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음, ② 신청인의 근로 적합성이 부정되어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신청인이 탈락하였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정 요지
신청인의 사전 근로 신청 행위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음, ② 신청인의 근로 적합성이 부정되어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신청인이 탈락하였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 ① 신청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음, ② 신청인의 근로 적합성이 부정되어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신청인이 탈락하였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음, ② 신청인의 근로 적합성이 부정되어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신청인이 탈락하였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