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상당 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규정이 없어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 방관 및 업무태도 불량, 원 운영 방해, 어린이집 이미지 훼손, 업무지시 불이행 등 상당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라는 직분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