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된 2022. 1. 3.경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11. 20.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이후 2021. 8.경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청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복직 후 기존의 중장비 운전업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된 2022. 1. 3.경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11. 20.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이후 2021. 8.경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청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복직 후 기존의 중장비 운전업무 수행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직 사무직으로 복귀하도록 제안하였는데, 근로자는 2021. 9. 6. 계약직으로의 복직 제안은 해고와 다름없다며 사용자에게 ‘급여(9개월 1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된 2022. 1. 3.경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11. 20.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이후 2021. 8.경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청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복직 후 기존의 중장비 운전업무 수행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직 사무직으로 복귀하도록 제안하였는데, 근로자는 2021. 9. 6. 계약직으로의 복직 제안은 해고와 다름없다며 사용자에게 ‘급여(9개월 10일분) 및 부당강제 해고 처리분(3개월), 퇴직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9. 23. ○○토건(주)에 입사하여 2021. 12. 10.까지 근무하였고, 2021. 12. 20. ○○건설이엔씨(주)에 입사하여 2022. 1. 3. 당시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③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도 실제적인 해고는 2021. 9.경에 행해졌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2022. 1. 3.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주장은 위 사실과 배치된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2021. 9. 6.경 근로자의 복직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