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금 이외 한 달 급여를 추가한다는 제안에 신경 써줘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문의한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금 이외 한 달 급여를 추가한다는 제안에 신경 써줘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문의한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금 이외 한 달 급여를 추가한다는 제안에 신경 써줘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문의한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