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로 ① 나머지 임원의 임기가 모두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로 ① 나머지 임원의 임기가 모두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로 ① 나머지 임원의 임기가 모두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