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 12. 2. 지인을 통해 사용자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모두 결정하여 2020. 12. 9.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므로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0. 12. 2. 지인을 통해 사용자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모두 결정하여 2020. 12. 9.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므로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를 이날 단 한 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고, 이 자리에서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하였는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며, 설령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하였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0. 12. 2. 지인을 통해 사용자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모두 결정하여 2020. 12. 9.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므로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를 이날 단 한 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고, 이 자리에서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하였는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며, 설령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하였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럼 옮기시는데 그것(현재 다니는 직장의 임금)보다는 더 받으셔야죠.”라고 하면서 임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고 이러한 청약의 유인에 대해 근로자가 청약의 단계에 해당하는 이력서 제출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채용 결정을 통지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채용이 내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