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로자의 2021. 11. 30. 자 사직서 제출 행위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021. 12. 31.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 역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