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고객프로젝트 담당자(CO operator)로 근무 당시 마케팅 매니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등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불화가 있었던 점, ② 회사의 리콜 사태로 직원들에게 추가로 업무를 배분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고객프로젝트 담당자(CO operator)로 근무 당시 마케팅 매니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등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불화가 있었던 점, ② 회사의 리콜 사태로 직원들에게 추가로 업무를 배분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신규 환자의 유입 중단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점, ③ 근로자에게 재무관련업무와 영업지원업무를 추가 부여하였으나 모두 거부한 점, ④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는 협업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고객프로젝트 담당자(CO operator)로 근무 당시 마케팅 매니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등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불화가 있었던 점, ② 회사의 리콜 사태로 직원들에게 추가로 업무를 배분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신규 환자의 유입 중단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점, ③ 근로자에게 재무관련업무와 영업지원업무를 추가 부여하였으나 모두 거부한 점, ④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는 협업과 소통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애니타임 피드백 결과 다른 직원들과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임금, 수당,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새로 부여한 업무가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2021. 11. 16. 근로자와 전직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