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외국인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한 점, 외국인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원 근무처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사용자가 외국인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한 점, 외국인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원 근무처 판단: 사용자가 외국인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한 점, 외국인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사용자에게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귀국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국 귀국 대기 중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에게 협조적이었던 점과 근로자가 해고사실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외국인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한 점, 외국인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사용자에게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귀국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국 귀국 대기 중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에게 협조적이었던 점과 근로자가 해고사실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