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안전을 사업장에서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현장직 근로자를 내근직으로 전보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안전을 사업장에서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현장직 근로자를 내근직으로 전보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지적장애인으로 동료 근로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안전을 사업장에서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현장직 근로자를 내근직으로 전보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지적장애인으로 동료 근로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전보가 근로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행해진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사용자가 전보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보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