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4.19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차량운행을 중단토록 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사의 요구대로 서명하여 의결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들 역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징계해고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