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사직일을 정하는 등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이러한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접 사직일을 정하는 등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이러한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 근로자가 직접 사직일을 정하는 등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이러한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접 사직일을 정하는 등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이러한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