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
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들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 다만,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산정기간은 해고일인 2022. 2. 3.부터 2022. 2. 8.까지로 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들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 다만,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산정기간은 해고일인 2022. 2. 3.부터 2022. 2. 8.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