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입사 시 송영 업무 이외에 라운딩 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하기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3. 전화통화에서 근로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진술할 뿐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입사 시 송영 업무 이외에 라운딩 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하기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3. 전화통화에서 근로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진술할 뿐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
다. 또한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먼저 출근을 거부하며 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입사 시 송영 업무 이외에 라운딩 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하기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3. 전화통화에서 근로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진술할 뿐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
다. 또한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먼저 출근을 거부하며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