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발송한 인사명령서를 근로자들이 2021. 7. 30. 및 2021. 8. 2. 수령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 11. 5.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제척기간(3개월)을 경과한
판정 요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1은 2021. 7. 30., 근로자2는 2021. 8. 2. 인사명령서를 수령하였으며, 근로자들은 2021. 8. 2.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다른 버스 노선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충처리 요청서를 발송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1. 8. 2. 이전에 인사명령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21. 11. 5.자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은 체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
다.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최초 인사명령 이후 계속해서 복직명령이 있었으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인사명령의 시행일인 2021. 8. 7.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의 최초 인사명령 이후 일련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들이 인사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성질이 최초 인사명령과 동일한 것으로서 새로운 인사명령이 아닌 최초 인사명령에 응하라는 독촉 또는 인사명령 수용의 권고로 판단된
다. 또한 최초 인사명령은 근로자들에게 도달함에 따라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고, 이후의 복직명령이 최초 인사명령과 별개의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발송한 인사명령서를 근로자들이 2021. 7. 30. 및 2021. 8. 2. 수령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 11. 5.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제척기간(3개월)을 경과한 부적법한 구제신청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