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부해 - 인정, 부노- 기각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 근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요지
가. ①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한곳에 머물며 승객이 탑승할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성실 근로’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시말서 제출 명령을 업무상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으므로 시말서 작성 거부(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사유 중 ‘불성실 근로’만 인정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택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의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묻기 어려우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대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징계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음
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정 상세
부해 - 인정, 부노- 기각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 근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