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4.2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9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개의 징계사유 중 ①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문서를 시행한 부분, ②김○○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지속한 부분, ③김○○의 인병휴가를 불허하고 연차휴가를 강제한 부분 등 3가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20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조합장상을 수상하는 등의 포상 이력이 있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직 안건을 2개로 분리해 정직 3월과 정직 6개월을 상정하였으나 각 안건에서 설시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가 서로 혼재하고 있어 중복처분의 우려가 있는 점, 인사규정 제70조(징계의 효력)에서 정직은 최대 6월까지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9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