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더 커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휴업신고, 하도급계약 해지, 희망퇴직 실시, 대기배출시설 폐쇄에 따른 허가증 반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전기설비 용량 변경 신고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폐업 진행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생산활동 중단 및 근로자 수 감소로 관리업무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사용자와 분쟁 관계에 있는 근로자보다는 이○우 총괄수석이 사용자의 폐업 진행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가 중복되는 이○우 총괄수석과 근로자 중 인사발령 대상자로 근로자를 선택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관리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인사발령에 따른 임금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나, 회사 내 신분 관계 및 사회적 생활 관계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의 변경된 업무가 직접 생산공정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검사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폐업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의 주장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