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4.2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변경 후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변경 후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변경 후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
다. 다만, 변경 전 취업규칙 또는 변경 후 취업규칙 중 어떤 규정의 정년을 적용받는가와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11. 2.을 퇴직일로 명시하여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변경 후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
다. 다만, 변경 전 취업규칙 또는 변경 후 취업규칙 중 어떤 규정의 정년을 적용받는가와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11. 2.을 퇴직일로 명시하여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