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 당시 근로한 사용자3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사용자1은 해고 당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고,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 당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1, 2, 3의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를 살펴보면, 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② 사용자들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회계관리, 채용 및 근로계약, 근태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③ 근로자는 당초 사용자1에서 마케팅 관련 역량 부족 등으로 사용자2로 이직하였고, 이직하면서 월급을 일부 감액하고 부사장의 직위를 부여받
음. 이후에도 영업실적이 부진하였고 사용자2의 대표이사와 불화 등을 이유로 사용자3 소속으로 이직하였는데 기본급액 및 성과급 비율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④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
음. 종합하면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사용자들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 당시 근로한 사용자3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사용자1은 해고 당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고,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 당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