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8. 24. 사용자 소속 이○○ 팀장의 부인 문○○로부터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묵시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8. 24. 사용자 소속 이○○ 팀장의 부인 문○○로부터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이○○ 팀장 또는 이○○ 팀장 부인 문○○에게 해고 권한을 주었는지에 대해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그러한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8. 24. 사용자 소속 이○○ 팀장의 부인 문○○로부터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이○○ 팀장 또는 이○○ 팀장 부인 문○○에게 해고 권한을 주었는지에 대해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그러한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이○○ 팀장의 부인 문○○ 또는 이○○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더라도 2021. 8. 25. 근로자와 이○○ 과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가 “사모(문○○) 전화 와서는 바로 빠진다고 하던데
요. 전 그렇게만 전달받았습니다.”라고 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팀장의 부인 문○○가 근로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공사 현장을 포기한다는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해고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또한, 위 2021. 8. 25. 카카오톡 대화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이○○ 팀장의 부인 문○○로부터 이○○ 팀장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듣고 자신의 짐을 챙겨온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나 현장소장 등 사용자의 현장 관리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사용자에 의해 해고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묵시적인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