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를 주장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남은 근로계약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