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2개의 징계사유 중 ‘세월호 성금에 대한 부적정한 공금관리 및 운영’, ‘사문서 위조’, ‘금품수수’, ‘경로부장에 대한 모욕’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2개의 징계사유 중 ‘세월호 성금에 대한 부적정한 공금관리 및 운영’, ‘사문서 위조’, ‘금품수수’, ‘경로부장에 대한 모욕’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2개의 징계사유 중 ‘세월호 성금에 대한 부적정한 공금관리 및 운영’, ‘사문서 위조’, ‘금품수수’, ‘경로부장에 대한 모욕’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12개의 징계사유 중 4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공금관리의 종국적인 권한이 지회장에게 있고 수사기관에서 횡령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된 점, ③ 사문서위조는 공적인 목적이 있었고 지회장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로 보이지 않고 소액인 점, ⑤ 모욕 행위가 지속 반복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2개의 징계사유 중 ‘세월호 성금에 대한 부적정한 공금관리 및 운영’, ‘사문서 위조’, ‘금품수수’, ‘경로부장에 대한 모욕’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12개의 징계사유 중 4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공금관리의 종국적인 권한이 지회장에게 있고 수사기관에서 횡령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된 점, ③ 사문서위조는 공적인 목적이 있었고 지회장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로 보이지 않고 소액인 점, ⑤ 모욕 행위가 지속 반복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