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거제 지점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국내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거제 지점에서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거제 지점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국내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거제 지점에서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거제 지점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국내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거제 지점에서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