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같은 날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송전팀으로 출근하라고 출근명령을 구체적으로 한 점, 회사 소속 직원이 수차례 근로자에게 출근권유 등으로 전화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2021. 12.의 임금을 지급한 점,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같은 날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송전팀으로 출근하라고 출근명령을 구체적으로 한 점, 회사 소속 직원이 수차례 근로자에게 출근권유 등으로 전화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2021. 12.의 임금을 지급한 점,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같은 날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송전팀으로 출근하라고 출근명령을 구체적으로 한 점, 회사 소속 직원이 수차례 근로자에게 출근권유 등으로 전화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2021. 12.의 임금을 지급한 점, 2021. 11. 30. 출근명령 이후 2021. 12. 31.까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통지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출근을 통보받았으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실제 출근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같은 날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송전팀으로 출근하라고 출근명령을 구체적으로 한 점, 회사 소속 직원이 수차례 근로자에게 출근권유 등으로 전화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2021. 12.의 임금을 지급한 점, 2021. 11. 30. 출근명령 이후 2021. 12. 31.까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통지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출근을 통보받았으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실제 출근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