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할 때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해 달라고 의견을 밝힌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태도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퇴사와
판정 요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근로자 3인, 주 5일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1인, 단시간근로자 홍○아 직원 등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홍○아 직원의 2021. 12. 근무일수에 대해 1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홍○아 직원에 대한 출퇴근 기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인 이○영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동거친족 외 다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거친족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는데, 이○영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 당시 이를 수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과 관련하여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해 달라고 의견을 밝힌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업무태도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할 때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해 달라고 의견을 밝힌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태도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퇴사와 관련하여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