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3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점, ③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3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점, ③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3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점, ③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3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점, ③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