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6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조직 인화를 도모해야 하는 소장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가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인화를 저해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며, 전보 이전 3차례 면담과 2차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소명 기회도 부여된 정당한 전보이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크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이행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