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1. 10. 29.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2021. 11. 2. 07:30까지 복직을 명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병가신청서를 2021. 11. 4.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1. 10. 29.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2021. 11. 2. 07:30까지 복직을 명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병가신청서를 2021. 11. 4.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판단: 사용자가 2021. 10. 29.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2021. 11. 2. 07:30까지 복직을 명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병가신청서를 2021. 11. 4.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1. 10. 29.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2021. 11. 2. 07:30까지 복직을 명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병가신청서를 2021. 11. 4.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