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가 코로나19에 기인하여 업무량이 감소하였으나 미결률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근무 분위기 쇄신 및 본·지부 간 등의 인원 과부족 조절, 손해보험 업무의 특성상 미결사항이나 보상현황에 대한 교차점검 필요성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경영 내실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선행된 인사발령인 점에 비추어 보면 배치변경의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들이 전보로 인해 주중에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해야 하거나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생활비 및 교통비가 증가하였으나, 임금, 직급 등에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전세자금 인상 등 추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협의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전보와 관련한 절차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전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상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