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의약품 불법 거래’, ‘행정원장 폭행’, ‘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의약품 불법 거래’, ‘행정원장 폭행’, ‘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타인에게 약사법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 도매상을 소개하고, 행정원장을 폭행하며, 2021. 10. 6.부터 사용자에게 휴가나 병가의 신청 없이 무단 결근하고 인사위원회 참석 요청에도 불응한 것이 확인된
다.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의약품 불법 거래’, ‘행정원장 폭행’, ‘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타인에게 약사법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 도매상을 소개하고, 행정원장을 폭행하며, 2021. 10. 6.부터 사용자에게 휴가나 병가의 신청 없이 무단 결근하고 인사위원회 참석 요청에도 불응한 것이 확인된
다.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가 극심하게 훼손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웠다는 사용자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