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휴업발령인건비 부족은 근로자1을 업무상 필요없이 인사발령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야기한 문제인 점, 사용자가 사무처장직을 신설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점, 체험홈 사업에 대해 반납이 승인되지 않아 재개가 가능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발령 이후에도 신규 채용공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행한 휴업발령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휴업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 부당휴업발령인건비 부족은 근로자1을 업무상 필요없이 인사발령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야기한 문제인 점, 사용자가 사무처장직을 신설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점, 체험홈 사업에 대해 반납이 승인되지 않아 재개가 가능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발령 이후에도 신규 채용공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행한 휴업발령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판정 상세
가. 부당휴업발령인건비 부족은 근로자1을 업무상 필요없이 인사발령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야기한 문제인 점, 사용자가 사무처장직을 신설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점, 체험홈 사업에 대해 반납이 승인되지 않아 재개가 가능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발령 이후에도 신규 채용공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행한 휴업발령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센터장의 비위행위로 인한 공익신고로 광주시로부터 개선명령 및 주의조치를 당하자 제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였던 점, 이에 대해 근로자1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일부 인정받았던 점, 이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지회장과 사무국장으로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며 활동하였는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 없는 인사발령(근로자1)과 휴직발령(근로자들)을 행한 점,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사업장 출입, 노조원들과의 만남 등 노조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휴업발령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