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전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직무 부여 및 변경의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파견 사유 종료에 따라 복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대근무제 운영 인력의 적정 배치와 통상근무자 선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전보로 인하여 급여나 복리후생 등의 불이익이 없고, 자녀 양육의 곤란함과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소, 우울 등의 증세는 대체 및 해소 방안이 존재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전보 발령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여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