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경비 도급계약서는 도급인이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해 수차례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사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으로 본사 대기명령을 명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경비 도급계약서는 도급인이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해 수차례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사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본사에서 지시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명령 문서를 보낸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사정에 따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경비 도급계약서는 도급인이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해 수차례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사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본사에서 지시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명령 문서를 보낸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사정에 따라 협의에 의해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대기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지 않는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