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감봉 3개월은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②사업장 무단이탈, ③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막말, 욕설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④ 상사에 대한 무시, 욕설,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감봉 3개월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충분하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한 동료 직원이 감봉 3개월을 받은 사실과 비교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고객정보 및 영업자산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감봉 3개월은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