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1. 10. 20.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 완료 시까지 무급휴직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보냈으나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1. 10. 20.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 완료 시까지 무급휴직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보냈으나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아들이 2021. 10. 28.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처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
판정 상세
사용자가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1. 10. 20.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 완료 시까지 무급휴직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보냈으나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아들이 2021. 10. 28.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처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