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전보 이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보와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판정 요지
지역업체와의 유착, 파견된 기관의 요청을 이유로 지방청에 장기 파견된 행정기관의 근로자를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전보 이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보와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보는 ‘소속기관으로의 복귀’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있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지역업체 제품 설치를 유도하였다고 의심케 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던 점, 파견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전보 이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보와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보는 ‘소속기관으로의 복귀’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있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지역업체 제품 설치를 유도하였다고 의심케 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던 점, 파견된 기관에서 근로자의 복귀를 요청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근무장소 변경으로 근로자가 출퇴근이 어려워져 가족 부양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없고,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관사가 제공되고 있으며 다른 근로자도 지역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사전협의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인사규정 등에 별다른 협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특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보의 정당성에 대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