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이후 사용자로부터 본채용 거부통지서를 받고, 곧이어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직서 작성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스스로 사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였음
나.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