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사유는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에 비해 근로자는 업무 변경으로 인한 부담감이 크고,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출근시간이 변경되어 가족 부양이 어려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사유는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에 비해 근로자는 업무 변경으로 인한 부담감이 크고,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출근시간이 변경되어 가족 부양이 어려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사유는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에 비해 근로자는 업무 변경으로 인한 부담감이 크고,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출근시간이 변경되어 가족 부양이 어려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